반응형

정부에서는 생활고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혜택은 조금 더 좋아지고 자격요건은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썸네일

[[나의목차]]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들을 말하며 중위소득이란 전국 총가구의 소득을 순위대로 나열하였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정부로부터 생계, 주거, 의료 , 교육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돈 사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인정액만 해당된다면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45% 이하 주거급여, 50% 이하 교육급여, 등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위 소득에 따라 지원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는데 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의복, 음식, 연료비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 양하기 위한 급여로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비 등이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에게 지원되며 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분류되는데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민 의료보장 수단입니다.

주거급여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수급자에게 지원하는데 수급대상자에 포함되어도 주거급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을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아이들 사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있음 (부양이행)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생계급여에서 노인, 한부모가 폐지되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삭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조회수 많은 글-------

2021.07.06 - [금융정보] - 정부지원 서민대출 4종 자격 및 조건 금리 알아봐요

 

정부지원 서민대출 4종 자격 및 조건 금리 알아봐요

정부지원 서민대출은 저신용자와 저소득층분들이 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고금리의 사금융권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honcho1.tistory.com

2021.07.03 - [금융정보] -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자격 한도 정리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자격 한도 정리

신용을 담보로 하는 것이 신용대출이고 가장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대출이지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더 많은 대출금이 필요하거나 대출기간을 좀 더 장기로 설정하고 싶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honcho1.tistory.com

2021.07.01 - [금융정보] - 10등급 연체자 대출 가능한곳 무직자

 

10등급 연체자 대출 가능한곳 무직자

신용등급 10등급은 사실상 신용 위주의 금융거래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신용점수제로 바뀐 요즘 그나마 신용등급 10등급이라도 모두 동일한 등급이 아니기에 낮은 신용등

honcho1.tistory.com

2021.06.30 - [금융정보] - 연체자 대출 가능한 곳 TOP3

 

연체자 대출 가능한 곳 TOP3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연체가 진행 중이고 금융기록 또한 좋지 못하시다면 기본적으로는 대출을 받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연체 중이시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3곳을 소개해드

honcho1.tistory.com

2021.05.07 - [생활정보&이슈] -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회 신청방법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회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들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

honcho1.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