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회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들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을 뿐 아니라 가입을 하셨더라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런 점을 보완하고 어르신들의 기초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 중인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소득인정액이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부동산 등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격기준
-2021년 산정기준액 : 단독가구 1,690,000원 , 부부가구 2,704,000원 이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150% 이상일 경우에는 기초노령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액 산정
2020년 1월 ~12월까지 지급된 금액은 1인 가구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54,760원이며 저소득 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입니다.
소득기준 | ||
40% 이하 | 41% ~ 70% | |
1인가구 지급액 | 월 300,000원 | 월 254,760원 |
부부가구 지급액 | 월 480,000원 | 월 407,600원 |
-1인가구 지급액
소득기준 40% 이하 월 300,000만 원이며 그 이상이신 분들은 월 254,760만 원입니다.
-부부가구 지급액
소득기준 40% 이하 월 480,000만 원이며 그 이상이신 분들은 월 407,600원입니다.
다만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감안하여 30만 원 보다 적은 연금 (최소 (3만 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한달전부터 신청 가능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방문신청시 필요서류
-신분증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연금지급받을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온라인 신청하기를 클릭 후 좌측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기초연금 클릭
3. 화면을 아래에 내려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 후 개인정보 인증 후 상세 내용 기입
(금융재산, 건축물 등을 기입하고 없다며 공란 유지)
4. 결과 확인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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