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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는 다르게 통장의 불법적인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즘에는 통장개설시 필요서류의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도 통장개설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힘든 부분일 수도 있기에 가까운 은행에 필요서류만 들고 통장 개설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럼 통장개설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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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설에 필요 서류 정리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에는 한 달에 한 개 씩만 만들 수 있도록 통장 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는 개설을 원하는 통장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1. 급여 통장, 사업자 통장

 

급여통장

급여통장을 만드시는것이 목적이시라면 이에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이 필요하며 현재 재직 중을 증명하는 소득 증빙서류를 더 챙기신다면 좋겠죠.

 

사업자 통장

사업자 통장을 만드시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증명원, 재무제표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돈 사진

 

2. 모임 통장

모임 통장을 만드실때도 이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한데 모임 회칙 및 모임 구성원 명부 같은 실제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공과금이체 통장

 

기본적으로 개인신분증과 공과금 납입 영수증을 가지고 가셔야 통장 개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전사진들

 

4. 아르바이트 통장

 

아르바이트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계약서,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나 기타 소득증명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5. 연구비 통장

연구비 통장개설을 위해서는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필요로 합니다.

 

6. 아파트관리비 통장

 

아파트 관리비 통장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7. 연금수령 통장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계산기 사진

위의 통장들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외에 신분증은 필수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무직자 통장개설

계좌 개설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무직자나 학생 은퇴자 전업주부 등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분들은 신규 계좌를 발급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도 개설하려는 통장이 왜 필요한지의 여부를 소명할 수만 있다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통장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행보다는 은행 창구에서 제약이 걸려있는 한도 계좌를 만들어 일반 계좌로 변경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당계산 사진

제약사항

인터넷/폰뱅킹 이체 1일 30만 원 출금

창구 지점에서 출금 시 1일 100만 원

체크카드 ATM 1일 인출/이체 각 30만 원 한도

 

일반계좌로 변경 방법

소득이나 목적 증빙서류를 만들 수 있다면 바로 한도 제약을 푸실 수 있겠지만 서류 증빙이 힘드신 분들은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공과금 3개월 이상 자동이체

2) 신용카드 대금 결제 내역

3) 국민연금 수령 내역

 

위와 같은 방법으로 3개월이 지난 후 은행 창구에서 한도계좌를 일반계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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