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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부터 가족 돌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만큼 정부의 정책자금을 모르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알아보신 후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무급이었던 가족 돌봄 휴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 19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로 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 제한적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나 노령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할 시에 신청하는 휴가이며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작년 3월부터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사업이 시작되었고 올해부터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 긴급지원 지원대상

 

코로나 19에 가족이 감염되었거나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지 못해 집에 있는 아이를 돌봐야 하거나 자녀의 원격수업 등의 이유로 인하여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사원, 근로자, 직장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들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 ~ 2021년 12월 10일 

 

4월 5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오는 12월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잘라서 신청도 가능하며 일괄적으로 몰아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 돌봄 휴가 하루당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동안 지원하며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합쳐 1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1일 25,000원을 정액으로 두고 계산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가족사진

 

신청방법

 

가족돌봄 긴급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누리집

2.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우편접수

위의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검색창

 

이중 온라인 신청방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신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이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신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시 착각하실 수 있기에 다시설명드리자면 4월 5일 이후로 휴가를 사용하신 분들만이 대상자가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번이라도 위의 해당사항으로 인해 쉬신 적이 있다면 대상자가 되어 하루당 오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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