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한부모 가정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요즘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알아둔다면 큰 도움이될것이며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한부모 가정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다행히 정부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격조건이 맞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서비스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란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두고 있는 부모 중 한쪽 혹은 양쪽이 이혼을 하거나 사망,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말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가정문제, 양육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클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격이 되는 대상에게 혜택을 주는 한부모가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9.603 |
52% |
950.472 |
1.605.801 |
2.071.654 |
2.535.671 |
3.454.424 |
3.977.162 |
60% |
1.096.699 |
1.852.846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72% |
1.316.038 |
2.223.417 |
2.868.444 |
3.510.929 |
4.145.309 |
4.772.594 |
한부모 및 조손가정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52% 이하입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62% 이하입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 대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며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인사유 등)을 (외) 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 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
※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 안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0만 원):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추가 아동양육비(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자녀 1인당 연 54,100원):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계비(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 원):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 원 이내):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월 35만 원):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분기별 실비):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1년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신청인
1. 방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필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필요)
2.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신청방법
1. 방문 :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2.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제적등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구비서류를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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