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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함께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무조건 다 받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받지 못하시는 분도 많고 받아야 하는데도 못 받는 분들도 있으니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 이란 일정조건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은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나 단기근로자 및 일용직에 관계없이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및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따로 지급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을 결근 없이 근무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며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일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해 그에 대한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었죠.

일하는사진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주3회 근무에 15시간 이상을 일을 했다면 이것도 만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보통의 직장인과 다르게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서 받지 못하거나 고용주가 묵인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니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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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일한 근로자는 개근했을시 8시간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다르게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8,720 X 8시간 = 69,760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X 8시간 X 최저시급입니다.

 

이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데 만약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해서만 산정이 됩니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동일하지 않을 시에는 주휴수당 계산법이 달라지는데 2일은 4시간 근무하고 3일은 8시간 근무했다면 8+8+8+4+4=32÷5=6.4가 됩니다.

6.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니 6.4 X 시급의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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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근무 일자에 공휴일이 있으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무급휴일이라 해도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마지막 주 5일을 근로하지 못하고 해당 월이 끝났다면 마지막 주는 익월로 이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금의 근로시간이 아닌 7일 이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7시간을 넘지 못하니 최대 7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도 사업장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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