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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강화되고 연일 뉴스에서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 자주 보도가 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후에 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력과 신체운동능력이 현격하게 저하되면서 위기 대처능력도 심각하게 저하되어 사고를 낼 위험성이 증가함에도 끊임없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데 정말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술을 마셨다면 직접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기사님을 꼭 부르시길 바랍니다.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웃제도 변경

강화된법규

우선 변경된점을 알아보면 기존에 유지해왔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너무 약한 처벌이라는 여론의 지적에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이진아웃제 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게 가중처벌을 내리는 제도인데 첫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나 정지를 받은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두 번째 적발될 시 면허를 취소하고 2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측정이미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판단능력 및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일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운전자는 총 3가지 처벌기준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행정 책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민사적 처벌

음주단속기준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민사적 책임부터 살펴보면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 할증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무면허이거나 도주할시에도 2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음주운전 형사적 처벌

음주처벌강화이미지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형사적 책임입니다.

2019년 6월 25일 기준으로 조금 더 강화되었으며 위반 횟수가 1회일 때 0.2% 이상은 2년~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08%~0.2% 1년~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거부하게 되면 1년~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발생 시키는 교통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사망사고 발생시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상 처벌

 

행정처분이미지

마지막으로 행정 책임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입니다.  

1회와 2회 이상 그리고 인사사고 후 도주, 사망사고가 있는데 결격기간은 이제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를 했을 때를 정리해보면 0.03%~0.08% 미만 단순 음주 벌점100점, 대물사고 벌점100점(110점) 대인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0.2% 미만, 0.2% 이상과 음주측정거부를 했을 때 단순음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의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입니다.

2회 이상을 했을 때는 단순음주 면허취소 2년, 대물사고와 대인사고는 3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나 사망사고를 냈을시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

 

가족이미지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정리 해봤습니다.

요즘 음주운전 법도 강화되었고 무엇보다 본인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 만약 음주를 하시고 차량을 가지고 귀가하셔야 한다면 꼭 대리기사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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