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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공모주 청약에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얼마 전 상장한 SKIET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고 앞으로 대어급 공모주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공모주 청약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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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모주 청약방법

    공모주 청약일정 확인은 여기에서

    공모주를 청약하려고 생각하신다면 가장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이 IPO를 준비 중이고 일정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가장 쉽게 알아보시는 방법은 "38 커뮤니케이션"같은 관련 사이트에서 공모주 청약일정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8커뮤니케이션 - 비상장주식,장외주식시장 NO.1

    비상장주식,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비상장거래/매매,시세정보,IPO기업분석,공모주,상장폐지주식,퇴출종목,K-OTC,코넥스 정보 제공

    www.38.co.kr

    38메인 홈페이지

    이처럼 사이트에서 월별로 상장 예정인 공모주를 확인해보실 수 있고 상세한 기업 세부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해당 기업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주맥주 기업정보

    기업명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 여기서는 해당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와 청약일정, 총 발행주식수, 주간사별 주식물량, 공모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청약을 하시는 게 좋겠죠?

     

    증권계좌 개설 증거금 입금

    공모주 청약일정을 확인하고, 참여하고 싶은 공모주를 찾으셨다면 해당 종목의 주간사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청약에 사용할 증거금을 입금해두어야 하는데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가 주간사로 있다면 상관없지만 참여하려고 한 공모주의 주간사 계좌가 없다면 반듯이 주간사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선택하신 공모주의 주간사가 2곳 이상일 때가 있는데 주간사별로 배정 물량이 다른것을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중복청약은 불가하니 주간사 한 곳만 선택해서 참여하셔야 합니다.

    공모정보표

    증거금은 각 종목마다 최소 증거금이라는 게 있는데 위의 청약일정표를 예로 들자면 며칠 전 상장한 '제주맥주'의 경우 최소 10주를 청약해야 하고 확정 공모가가 3,200원이니 최소 10주를 청약한다면 32,000원이지만 청약 증거금률이 50%이니 16,000원만 증거금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청약일에 공모주 청약

    주간사 계좌 개설 후 증거금을 입금하신 후  청약일이 되면 증권사 HTS 또는 스마트폰 어플로 접속을 해주시고 공모주 청약 관련 메뉴에 들어가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약하는 과정은 간단하니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주 배정 (공모금 납입, 증거금 환불)

    공모주 신청을 마치고 난 뒤에는 공모주가 얼마나 배정이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증권사에서 보내주는 문자로 확인하시거나 HTS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모주가 배정된 걸 확인하셨다면 증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서 공모금을 납입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금액을 넣어두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혹 넣어둔 청약 증거금보다 공모주를 적게 배정받으셨다면 나머지 금액은 자동 환불이 됩니다.

    ​배정받은 공모주는 신규상장일에 상장이 되면 해당 증권사 잔고에 공모하셨던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때부터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합니다.

     

    공모주 균등배분

    공모주 배분방식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동안은 증거금을 많이 넣은 만큼 많은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모주 균등 배분"이라는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쉽게 전체 수량을 신청한 인원수만큼 똑같이 나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모기업의 총 공모주식 100만 주 중 30만 주가 공모주 균등 배분 방식으로 배정되었고 해당 기업의 공모주 균등배분 방식 청약자수가 1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1인당 배분받을 수 있는 공모주의 수량은 3주가 됩니다.

    만약 공모주 수량보다 청약자가 많을 때는 계산이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약수량/청약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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