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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코로나가 언제 끝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경기는 침체되고 취업난에 실업자수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실업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려고 할 텐데요 신청을 하기 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수급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의미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만 누구나 받을수 있는 건 아니고 이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구직자

 

실업급여 필수조건

 

1. 퇴사일 이전의 근무 이력

퇴사일을 기준으로 앞선 18개월 동안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된 이력이 필요합니다.

 

2. 퇴사일로부터 1년 미만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꼭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3. 재취업 활동 이력 필요

두 번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증명할 자료로는 구직 문의 메일이나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만드셔야 하며 직업훈련을 받은 이력도 인정됩니다.

 

4. 퇴직 또는 이직 사유

이 부분이 중요한데 본인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하며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출퇴근 거리가 멀어 통근이 힘든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단, 구직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입니다.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근갑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포털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계산해보면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소정급여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인정받은 후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급자격자의 판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4년입니다.

 

실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기에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을 합니다. 이는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도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우측에 본인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구직신청관리"로 들어가 주세요.

워크넷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신청관리"로 들어오면 워크넷 구직신청이라는 페이지가 보이게 되는데 아래에 새 이력서 작성을 클릭하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다음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신 후에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교육 종료 후에는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셨다면 처음부터 수강을 하셔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인정인터넷신청

수급자격 신청서를 완료하셨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신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인의 정보 확인을 입력하고 실업사실 확인 단계,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 등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하나 정확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혹시 잘 모르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있을 시에는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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