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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5가지 2021.08.14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5가지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하반기부터 몇 가지의 부동산 정책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 대출확대, 주택 임대차신고제 시행,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 청년 전세 보증료 인하, 양도세 감면 사업용 토지취득 기준강화 이렇게 5가지의 제도가 바뀌게 되는데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
올해부터 구간별로 네 단계로 나뉘어지는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공시 가격 3억6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3억원 초과분의 0.4%에 57만원을 더해 재산세를 산출했지만 올해는 3억원 초과분의 0.35%와 42만원을 합산하게 됩니다.
주택 공시 가격에 따라 감면액은 3만~18만원 정도이며 이렇게 산출된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신고제(이하 전월세신고제)는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죠.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규든 갱신 계약이든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료가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내년 5월말까지 과태료는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세 보증료 인하
7월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지며 공급 규모 제한 (총 4조 1천억원)도 폐지합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 대출 확대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되며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였던 기준이 1억원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9억원 이하 주택이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조정되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비율 우대 혜택(4억원한도 이내)은 20%로 상승됩니다.
양도세 감면 사업용 토지 취득 기준강화
7월 1일부터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 매수.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됐던 부분이 강화된 것이죠.
법인 세법상 사업용 토지 기준도 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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