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올해만 받을수 있는 부동산 혜택 3가지
2021. 6. 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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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혜택
올해가 지나가면 받을 수 없는 부동산혜택 3가지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대출, 청년우대형 청양통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대출
금리 및 한도
연 1.2% 의 저렴한 금리로 최대 1억까지 대출 가능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취업 중인 청년 대상
연봉 최대 3,500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2,88억 이하)
신청방법?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 내 개인 상품에서 신청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30 세대를 위해 만들어진 청약통장으로 청약 기능뿐만 아니라 높은 금리와 세제혜택까지 지원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직전 연도의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주택임대사업자(임대주택)등록
주택임대사업자란?
민간 공급된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취득한 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
자격요건?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보증금 액수의 총합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함
세제혜택?
취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재산세 감면 : 2호 이상 등록 시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방법?
관할 지역 시, 군, 구청의 주택과 방문 신청
홈텍스 온라인 신청(공동, 금융인증서 필요)
여기까지 2021년까지만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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