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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황사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노후된 경유차량 폐차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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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폐차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 2월 5일부터는 작년 1대당 300만 원 지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지원된다고 합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이 34만여대 라고 하니 소유하신 차량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해보신 후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황사 사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대상

3.5톤 미만의 차량 중 노후된 경유차라고 해서 모두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지원되며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과 LPG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영업용이나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의 차량이 대상입니다.

 

폐차 후 보조금을 지급 받은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전기, 수소 , 휘발유, LPG 등의 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600만원을 한 번에 모두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노후 경유차량 중 대상 차량을 조기 폐차 시 420만 원을 지원하고 배출가스 1~2등급의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최대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 최대 420만 원 (70%)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시 지원금 : 최대 180만 원(30%)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방법

그린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 및 팩스 접수

 

구비서류 : 개인명의일 경우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원본,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되고, 법인 명의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3개월 이내의 법인 인감증명사와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조기폐차 대상 확인 요청서,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등급제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접속후→회원가입→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시행일과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으니 각 시, 군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세요.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대기환경을 만들어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을 볼수있는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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