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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며 여러 출산장려 지원대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중에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면서 혜택도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중에서 관심이 많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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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영, 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하며 이 제도로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해주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정의해볼 수 있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격조건은 육아로 인한 고용불안과 경력단절, 경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여성분들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요즘은 남성분들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격조건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2명일 경우에는 각각 1년씩 2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기와 엄마사진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있기 때문에 확인 뒤 신청하시는 게 좋으며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시려면 개시일 이전까지 재직하면서 받았던 월급일을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되어야 신청 조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피보험자이고 같은 자녀를 돌보는 동시 육아휴직이라면 중복기간에 급여지급은 1명에게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고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적치하여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시작일 ~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

이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며, 하한액 70만 원은 보존해줍니다. ​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

이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며, 하한액 70만 원은 보존해줍니다. ​

 

육아휴직 후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 사업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복귀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금(25%)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변경 예정사항

12개월 이하의 아이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현재 150만 원 → 300만 원)

1-3개월 혼자 사용시 통상임금의 80%로 변화 없음

4-12개월 경우 통상임금 50%에서 80%로 확대 (현 120만 원 →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서명 사진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육아휴직 종료 일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사정(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했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 이 있는 경우 휴직 개시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은 1회 연기가 가능하며 종료 예정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신청 (우편도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개인서비스→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달 부터는 변경사항이 없으면 추가 서류 없이 클릭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지급하며 단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3개월은 사후 지급분 25%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거나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를 육아 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도의 혜택을 모두 잘 받아서 양육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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