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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청약과 분양 시장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점점 까다로워지고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청약조건으로 인해 내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죠.

특별공급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 관심이 많죠 그중에서도 조건에 충족된다면 우선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는 다자녀 특별공급이라는게 있는데 이 혜택에 충족된다면  내 집 마련이 한결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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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적 문제로 연일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여 다자녀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분양, 청약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이라는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시작된 이제도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확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런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는 더욱 좋은 조건에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만 해당되며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특별한 계층에게 아파트 분양 시 일반 청약자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사진

 

 

다자녀 특별 공급 조건

 

종류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통장
기관추천 O O 필요(장애인,철거민,유공자 제외)
신혼부부 O O 필요
다자녀 가구 O O 필요
노부모 부양 O O 필요(1순위)
생애최초 주택구입 O - 필요(1순위)

 

자격 및 대상

다자녀 특별 공급 조건으로는 미성년 자녀수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태어나기 전의 태아도 포함됩니다.

또한 9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제외되며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만 해당되고 분양권은 없어야 하며 무주택 구성원의 조건으로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에만 해당되고 민영주택은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의 경우 215,000,000원 자동차는 27,640,000원입니다.

 

이혼

미성년 자녀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하게 됩니다.

 

재혼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및 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

 

역시 가장 높은 배점 점수는 미성년 자녀수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최고 점수인 4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배점기준표

 

청약통장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은 필수이며 가입한 지 6개월 이상되어야 하고 지역별 예치금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면적
서울 .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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