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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넣거나 학교, 직장 등 다양한 이유로 세대주 변경을 하셔야 할 때가 있는데 세대주 변경을 위해서는 거주하고 계신 곳의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생각보다 쉽게 세대주 변경도 가능한데 지금부터 인터넷을 이용해서 세대주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세대주의 조건은?

 

세대주 변경을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30세 이상의 연령이라면 주소 이전을 통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30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하거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중위 소득이 40% 이상 일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가족 또는 배우자의 사망 이혼등의 사유가 있을시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세대주 변경 방법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대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정부24를 입력후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정부24홈페이지 화면

 

정부24 메인화면에 있는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말소"를 검색하시면 검색 결과창에 주민등록 정정(말소)이 검색되어 나오는데 이곳을 클릭후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의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비회원신청방법

 

회원으로 신청도 가능하지만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니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수집 이용에 동의라는 창이 나오는데 모두 동의합니다를 선택해주신 후 화면 아래에 나오는 필수 입력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주신 후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정정신고서 양식

 

그럼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데 처음에 보이는 신청 구분에서 정정을 선택해주세요.

다음으로 '신고인'란에는 신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두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모두 빠짐없이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신고사항 기입

 

인적사항을 모두 입력해주셨다면 다음 정정 구분에서 세대주 변경을 선택해주시고 대상자 인적사항란에 "정정후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해주시면 되고 (신고인이 세대주 본인이면 본인을 선택) 세대 구성원이 있으시다면 추가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세대주확인

 

다음으로 세대주 확인 변경전과 변경후의 인적사항을 모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휴대전화 번호는 세대주 확인 SMS 통지용입니다.

 

민원신청 버튼클릭

 

빠짐없이 모두 입력하셨다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며 세대주 확인 문자가 발송되는데 문자를 받고 정부 24 홈페이지의 서비스 메뉴의 사실/진위확인으로 들어가신 후 세대주 확인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사실확인 메뉴

 

사정상 주민센터를 통해 세대주 변경을 하셔야 한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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