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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과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에 속한 계층에게 정책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표적 정책으로 주택청약 시 특별공급을 통해 일반 청약자와 분리하여 경쟁을 하게 하거나 임대아파트를 주변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등의 정책이 있는데요 특히 지금 소개해드릴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을 받는 저소득 청년들 대신 저축을 해주어, 정부지원금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통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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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을 합쳐 3년 후 평균 1천5백만 원이 적립되게 되는데 이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생계급여 수급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 ​

매월 청년들의 저축 금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해주기에 청년내일채움 공제처럼 만기 시 더욱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회의사진

 

지원내용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 10만 원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 원)을 매칭 하여 지원합니다.

 

3년 후 평균 1천500만 원이 적립됩니다.

월 저축액 : 근로. 소득사업 공제액 10만 원+근로. 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 원)

 

가입기간 및 적용금리

- 가입기간 : 5년 / 만기 일시지급식

- 적용금리 :  최고 연 3.55% (기본금리 연 2.75% + 우대금리 연 0.80%)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이란 명목으로 평균 31만 6,000원을 지원하고 3년 후 만기시점에는 평균 1천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 소득과 대비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하는 것이기에 경우에 따라 최대 2천3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자격은 생계급여 수급 중인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3년 동안 매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조건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탈수급) 조건으로 지원되며 가입기간 동안 근로소득은 발생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만기 성공 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3년의 기간 동안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하고 군 입대로 통장의 유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24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6회 연속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 중도 해지되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가입기간(3년) 중 탈수급을 하였더라도 소득 상한 이내(중위소득 60%)에서는 본인 희망 여부에 따라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이 가능하며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이 초과되면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은 종료됩니다. 

학생들 점프 사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용 용도

지원금은 주거, 교육, 의료, 취업 및 창업 등의 자활 용도에 사용해야 하며 지원금의 50% 이상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방문신청 절차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절차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10차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진행하고 있고 신청 이후 자격 심사까지 20일 정도가 소요되며 개별통보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의 혜택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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