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최신정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지원 상품으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저렴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건이 조금 빡빡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럼 조건 및 금리 한도 필요서류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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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만 34세 이하 신청 가능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2자녀 일 경우 6,000만 원 이하)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자산 2.92억 이하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차 보증금 5% 이상 계약금으로 지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만 34세 이하이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자녀가 두명이상일 경우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자산이 2.92억 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지원불가 대상
-금융질서 문란, 공공 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 제한하는 경우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중복 대출이 금지되며 주택도시 기금 대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혹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은 일반 시중은행 상품을 알아보세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기본금리는 1.5% ~ 2.1% 지만 신청인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금리는 더 내려갈 수 있겠죠.
우대금리(중복불가)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
장애인, 다문화,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 : 연 0.2%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연 1.0%
추가 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부동산 전자 체약 체결 (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다자녀 가구 : 연 0.7%, 1인 자녀 가구 : 0.3%, 2인 자녀 가구 : 연 0.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1. 호당 대출 한도
일반가구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1.2억 원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
2인 이상 자녀가구 : 수도권은 2.2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자금의 80% 이내
갱신계약 : 일반가구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보증 규정에 따르며,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자금 안심 대출보증도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
- 2인 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개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재직 또는 사업영위 사업자등록증
※필요 증빙 서류는 신청자 기준으로 홈택스 또는 온라인민원 24시에서도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청자가 소유권 등기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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